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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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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 시위에서 불법 성립 여부는?

서울에서 탄핵시위 등 정치 관련한 단체시위할때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선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불법.집회.시위는 국민들 간의 갈등, 무질서, 물적.인적 피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합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이면서 동시에 경찰에게 신고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선이며 국민들에게는 안전과 통행의 보장을 제공하는 안전구역이 합법적인 선 입니다.

  • 정치든 어떤 문제로든 시위를 벌일때 미리 신고를 하고

    법이 정해진 규정대로 시위를 하면 합법적인 시위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위를 하거나 장소를 벗어나면 불법적인 시위가 되죠

  • 정치 관련 시위가 불법으로 성립되는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헌법상 집회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따라 판단되며, 사전 신고 여부, 시위 방식, 장소, 시간, 참가자의 행위 등이 주요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시위라도 긴급성과 자발성이 인정되면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즉시집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후 신고나 간이 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사전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며 금지 장소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집회는 합법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 일부 국가 주요시설 인근은 집회 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방해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