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 못하게 하며 연차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후임자 구하는 문제, 인수인계 문제, 한달전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퇴사를 위한 연차 소진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상황 요약
11월 7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함.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직원들은 보통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퇴사함.
이에 따라 12월 7일 퇴사, 실제 근무는 11월 20일까지,
11/21~12/7은 남은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함.
회사는 인수인계/후임자 일정 문제 등을 이유로 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회사는 “한 달 전에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사일과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30일전 퇴사통보 의무가 명시되있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 정리
1. 11월 7일에 퇴사 의사를 말했는데, 연차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줄어들어도
‘한 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2. 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원하는 날짜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회사가 퇴사를 위한 연차 사용(11/21~12/7)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
승인 없이 연차를 사용하고 11/20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제 없나요?
4. 만약 연차 승인 없이 11/20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면,
사직서는 11/20 기준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 절차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나,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보다 앞당길 수는 없고, 사직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사직 승인의 지연 한도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사직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효력,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11월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1)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거나 이를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일을 11월 20일자로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경우 민법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이전에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위험부담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거나 인정받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