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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순수한대벌래217

수입하는 상품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재반송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수입 샘플 중 일부를 다시 거래처에게 반송하려고합니다.

샘플 대금은 수출자에게 송금 완료하였고

반송하는 만큼 환불대금을 보내주지않고 크레딧으로 남겨두었다가

다음 상품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통관 시 FEDEX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FTA로 관세는 면제받았습니다.

다시 반송 시 진행해야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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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완료 물품: 이미 수입신고를 마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라면, 이를 다시 수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반송신고를 통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