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이전 생명보험 늑골장애관련

최근에는 체간골에서 후유장애로 평가되어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지만 예전 2004년전 보험은 늑골에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늑골장해로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법원판례라던지 도와주세요 꽤심한 보험사 꼭 본때를 보여주고 싶네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4년 이전 약관에 늑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체간골의 뚜렷한 기형 조항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술 골절이 아니라 영구적인 흉곽변형이 입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판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ㅠ

    보험사에는 단순히 늑골 항목이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어느 약관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부지급하는지 서면으로 요구하는게 그 다음 과정으로 가기에 유리한 방향일 듯 합니다

    한번 서면으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순번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처럼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소급해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관에 체간,흉곽,기형 관련 문구가 있으신지 약관이 불명확한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단순 늑골 골절이 아니라 영구적인 흉곽 변형 기능장해인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