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등기법에서이해가잘안되서 질문좀드립니다
1. 전세권을 가압류하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든 모두 송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권리부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하던데요, 왜 등기할 것이 아닌지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던데 이 경우는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어느 경우는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어는 경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상속등기를 하든 안하든 현재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은 같은데.... 상속등기를 거치고 안거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4.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 가처분등기 또는 경재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0000년 0월 0일 접수 제0호로 등기된 000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해당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법 제29조 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 하는데요, 왜 등기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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