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통장의 카드 공제 혜택 질문드립니다

한 사람의 체크카드를 두 사람의 생활비 통장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각 연봉이 3000,6000 이렇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생각하면 누구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월 150~200 정도 쓸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액은 본인 연간 총급여액(세전 연봉)의 25%입니다.

    근로소득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