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는 정상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을 주행하던 도중에 저는 정상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공사 중이다 보니 반대편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줬는지 중앙차선을 넘어서 달려오다가 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공사를 안내하신 분이 안내하는 대로 주행을 했을 뿐이라며 과실이 5대 5라고 하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과실비율이 같은게 맞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공사 중이고 수신호하는 인부가 있는 경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사장 수신호 인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당연히 상대방 100% 과실 책임이며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법적으로는 따를 필요가
없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공사장측의 안내에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하더라도 넘은 쪽의 과실이 더 산정이 되며
이런경우에는 안내한 공사장측의 오안내의 과실도 있어 공사장측에도 과실을 일부 산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