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는 정상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을 주행하던 도중에 저는 정상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공사 중이다 보니 반대편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줬는지 중앙차선을 넘어서 달려오다가 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공사를 안내하신 분이 안내하는 대로 주행을 했을 뿐이라며 과실이 5대 5라고 하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과실비율이 같은게 맞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