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연소득 조건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였을때 5천만원이 살짝 넘지만, 해당 소득에는 직전 년도의 연봉협상이 미뤄짐에 따른 전월소급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 연봉협상이 미뤄져, 2024년도에 2023년의 전월소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2023년도에 덜 받은 월급을 2024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금액 역시 소득 심사 시 2024년도 소득으로 포함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걸까요?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심사의 경우 해당 은행의 직원의 재량이 감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시에 해당 부분을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여 검증 받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할때 소득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연봉이 5천만원이 넘게 나온다면, 해당 세부내역을 설명한다하더라도 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년도 소급지급분도 국세청 신고상 소득으로 잡히면 해당 금액 전체가 2024년 소득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만약 일부 은행에서 정상소득으로 보지 않고 경감판단한다면 전월소급 사유를 소명서 형태로 은행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결국 심사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연소득 조건의 경우 협상 지연으로 인해 급여 중 일부가 2023년이 아닌 2024년에 지급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2024년의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의 경우 2023년의 소득이 5천만원 이하가 되어 대출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소득에 대한 심사와 대출 심사를 하는 주택ㅂ도시보증공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