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정도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고로 휴직을 낸 상태이며 대표자는 제가 회사 업무에서 제외 됐으니 미지급 급여 처리 일정을 자세히 말해주기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말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 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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