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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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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윤리적 규칙과 안전한 정보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미현 간호조무사

    신미현 간호조무사

    스마일비뇨의학과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퇴사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해야 하고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환자 동의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산 사용 시에는 개인 계정을 공유하지 않고 자리 이탈 시 로그아웃을 철저히 하고 문서와 차트는 안전하게 보관·폐기해야 합니다.

    SNS나 사적인 장소에서 환자 정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 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는 절대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지는 승인된 인원만 열람하고 사용 후 즉시 보관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 비밀 번호를 설정하고 로그아웃을 철저히 합니다.

    환자와 관련된 대화는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는 등 비밀 유지를 철저히 지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 개인정보는 의료진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중요한 정보이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에만 접근해야하고 

    치료를 위해 알게된 정보는 의료진간에도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공유해야합니다.

    제3자와 공유 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엄격하게 금해져야 합니다

    기관마다 전자기록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 또한도 환자의 동의를 얻지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 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