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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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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프로그램 의무 방영비율에 대해서

현행법상 국내제작 프로그램은 적어도 최소한 몇퍼센트 이상 편성해야 돼고, 외국 제작 프로그램은 일정한 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나요?

국내영화 의무 상영비율인 이른바 스크린쿼터제하고 똑같은개념으로 말이죠.

특히 해외 제작 프로그램의 판권 구매비용은 통상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국내 제작물은 막대한 제작비하고 투자개발비까지 만만치 않게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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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도달려보자구요
    오늘도달려보자구요

    국내 제작물의 제작비 와 투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국내 제작물은 고급 기술과 특수 체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액션 장면이나 특수 효과를 살린 영화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 네,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비율을 규정하는 쿼터제가 존재합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특정 시간대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 비율은 시간대와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로 외국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제작 프로그램의 판권 구매 비용이 국내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이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높은 인건비, 높은 제작 기술력 요구 등으로 인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 비율을 충족하면서도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