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 비율을 규정하는 쿼터제가 존재합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특정 시간대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 비율은 시간대와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반대로 외국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간접적으로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제작 프로그램의 판권 구매 비용이 국내 제작 프로그램 제작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이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높은 인건비, 높은 제작 기술력 요구 등으로 인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 비율을 충족하면서도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