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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기러기292
강직한기러기29221.04.06

이전 회사 퇴직금 미수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이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퇴사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대표이사 변경 후 저는 퇴직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6-11-01

퇴사일 2019-08-07

근속일수 1010일

퇴직금 8,120,893

(퇴직금 산정내역은 회계사무소에서 수령)

현 대표이사는 연락도 되지않도 사무실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자번호는 폐업처리 되어있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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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개시한 카드뉴스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601287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대표이사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체당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관련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 인사/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노무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인사노무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수령으로 신고를 하시고 임금체불로 검찰고발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