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무단 지각을 했던 사실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소집해제를 한 상태면 신고가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이유없이 지각을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랬던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집해제를 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