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에서의 해고 및 실업급여.
2개월 계약직 계약 체결후 근로중인 근무자입니다
전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하고 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최소 근무 조건이 30일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계약기간이 2개월인데 실 출근을 30일 미만으로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나요?
그리고 2개월 계약중 30일 미만으로 실출근을 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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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경우는
계약만료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기존 직장 합산이 가능한바,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가 2개월이라면 실제 근무한 일수가 30일 미만이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