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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평온한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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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에 질문 있어요

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임대소득사업과 사업소득사업 두개 사업자입니다.

임대소득사업은 2000만원

사업소득사업은 3000만원 정도 입니다

임대소득사업은 추계신고가 유리하여 추계신고를 하려 하고

사업소득사업은 간편장부를 작성하였고 간편장부로 신고 하려 합니다.

저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에 해당되나요?

수입금액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각각 사업소득 합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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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시면 안내문에

    추계시 가산세 대상이시면 추계신고시 가산세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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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되는 수입 4800만원을 판단할때 개인의 사업수입금액전체로 판단하는것으로 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 이상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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