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행을 하다가 항상 궁금했던것이 있습니다. 주황색 신호가...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 바뀌는 순간을 마주 칠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을 한참 달리고 있는데...정지선을 지나기 직전 황색으로 바뀌면 서야될지...가야할지...
어쩔수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지만 단속여부를 몰라 찜찜할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신호,단속 체계,원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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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기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도록 시간을 주는 신호로,
황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넘는 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니,
황색신호에는 정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의 경우 진입을 하면 안되고 정지를 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 진입을 하여도 단속은 되지 않을 것이나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식 카메라인 경우 황색 등에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적색 등이 들어온 이후 통과 시에 단속됩니다.
소위 딜레마 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진 신호등에도 신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