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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파이터다오
버블파이터다오23.12.04

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 들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을 하는데 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으로

들어놓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륜차 책임보험 유상운송용으로 들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되서요 이럴경우 아무래도 보험처리가 안되겠죠? 배달을 하는데 책임보험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출퇴근으로 들어 놓고 했으니 배달을 하다가 사고난게 아니고 아는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난거라고 보험사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사진 앞 뒤 좌우 4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오토바이에 배달통 거치대가 그대로 달려 있거든요 누가봐도 배달용 오토바이 처럼

보이는데 보험처리가 아예 안될까요? 그리고 저는 보험사기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일 까요? 정확한 팩트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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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보험을 들면서 책임보험으로만 가입을 하셨는데 배달을 하게되면 유상운송특약이라해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유상운송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보험처리 여부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책임보험의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2천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 있으면 면책인데 안들어 있으니 합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상대방의 치료결과를 살펴봐야 할 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상운송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 가입을 하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