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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근로소득,3.3% 사업소득 문의합니다.....

  1. 한 달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여러곳에서 근무 일이 겹치지 않게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일당이 10만원 미만이라 세금 떼는 것 없이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받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게되면 세무적으로 봤을때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23년에 사장님이 3.3%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3.3% 공제 후에 급여를 받았으나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렸으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젠 연락도 안받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3.3%에 대해 사장님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것도 없는건가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없는거겠죠...? 일용근로소득으로 냅둬도 문제될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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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소득만 있는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이 3.3프로를 징수하고 일용직을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확인 가능하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3.3% 세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3.3% 세금은 돌려받아야 하며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여러군데 일당으로 근로시 일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3.3%공제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신고로 일부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으나 일용소득으로 신고된경우 분리과세되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