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제가 어제 근무 중 어깨를 다쳐서 점심시간에 병원 갔다가 의사선생님께서 일을 하면 안된다 하루 쉬라고 하셔서 쉬고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음주에도 병원에 계속 내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 진료 및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치료가 진행중일때 산재처리룰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서류 합해서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사고가 난 당일 하루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산재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치료 종결 후에 산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병원진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병명과 진료계획이 결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더라도 결정통보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기에 사고일과 멀지 않은 시기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된다면 요양,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신청하면 요양급여신청을 병원에서 대행해주고, 치료 도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요양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치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원비를 일단 본인부담 후 나중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확정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