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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플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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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제가 어제 근무 중 어깨를 다쳐서 점심시간에 병원 갔다가 의사선생님께서 일을 하면 안된다 하루 쉬라고 하셔서 쉬고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음주에도 병원에 계속 내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 진료 및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치료가 진행중일때 산재처리룰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끝나고 나서 서류 합해서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사고가 난 당일 하루 쉬었는데 휴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산재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치료 종결 후에 산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병원진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병명과 진료계획이 결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더라도 결정통보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기에 사고일과 멀지 않은 시기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된다면 요양,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신청하면 요양급여신청을 병원에서 대행해주고, 치료 도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요양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치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원비를 일단 본인부담 후 나중에 환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확정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