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령자 재산세 감면 조건 문의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2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거주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지역(해당 거주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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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