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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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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가 따로 있다던데 지자체마다 다 적용되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되고 있나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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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기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생리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월 13000원, 부산 11000원, 전남 10000원, 강원도 13000원, 제주도 12000원 등이며

    지원 대상은 만9세~만24세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입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지자체 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복지정책이 조금씩 다르며 지원대상, 금액, 지급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전 중구 등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전 중구의 경우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생리대 바우처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24세 여성청소년으로 25년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지원기간은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14,000원이고요. 지원기간은 만 9세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권자는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