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을 분양 받았는데 아직 잔금 치기전입니다.
상황이 안되어 등기 후 바로 매도할려고 하는데요
등기시 취득세, 그리고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거의 없이 매도시에 부동산처럼 중과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