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 회사도 어려워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상태라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청산가치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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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그 가치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