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요

2021. 02. 22. 17:15

사업을하다 경기가 안좋아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국세3000만원 국민연금3000만원 개인부채8000만원

이 있어 도저히 감당이 안되 개인회생을신청

월230만원 급여로 5식구가 살고있는데

월160만원씩 내라고하니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변제금이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면 회생절차는 폐지 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lawcompanio/22195034648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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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나 국민연금은 채무 탕감 대상이 되지 않고(즉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전액 변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변계계획안 인가결정시 월 변제금 액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폐지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의뢰하셨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1. 02.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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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이라고 하여도 최저 생계비 185만원 정도 이상의 변제금이 책정되기 어려운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회생에 대해서 재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2. 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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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높으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명확히 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2.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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