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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뚱뚱이1993
홀쭉한뚱뚱이1993

종소세 신고이후 조회가 바로되는게 아닌가요?

이모가 세무사 인데요 이모가 제껄 관리해주시는데 5월 22일에 신청완료 했고 환급 얼마 나온다고 이야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환급금조회 하니 아무것도 안나오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조회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안나오고 이게 원래 바로 조회가 안되나요??

사업자 계좌로 환급신청까지 완료 하셨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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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세무사 님 등에게 소득세 확정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소득세 전자신고를

      완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에 대한 내용은 해당 세무사님에게 소득세 전자신고한 소득세 확정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서 등을 PDF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금은 6월 말일까지 지급되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만 된 것이지 세무서에서 환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급급 조회 등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전자로 신고하였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종합소득세로 조회하면 신고된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금 조회메뉴에서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금은 7월 내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