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업 안정성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로자가 퇴근 시간후, 혹은 휴일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회사가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때 입니다.

      즉,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직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와의 계약으로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와의 계약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말씀하신 휴일이나, 퇴근 이후의 시간)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인정해 준다면 큰 이슈는 없지만 회사가 반대할 경우에는 논란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하나의 직업을 더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