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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참고래86
회사가 5개월째 국세지방세 체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당연 임금체불 상태고요...)
회계 담당자 말로는 지속적 체납이 발생될 시, 금액의 한계점 및 기간의 한계를 지나면 소리소문 없이 자동 폐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다면,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금액, 기간) 궁금합니다.
참고로 30인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할 수 있으나,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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