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거나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비공식적이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근하려면 성인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KYC(본인 인증) 절차가 느슨하거나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를 통해 가입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국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해외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일반 현물 거래보다 위험이 훨씬 큽니다. 미성년자가 선물 거래를 한다면 역시 성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