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변에서 잠깐정차에서 사람들을태우는데요
사람들을태우러가다가 도로변에서 타는곳에서 비상등을껴고 잠깐정차하는도중에 상대방운전수가 딴짓을하다가 제차를못보고 뒷쪽을추돌해서 차량고 인사사고가났는데 노란실선이기이때문에 10%로책임이있다고 보험직원이얘기하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일시 정차라 하더라도 노란 실선은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타인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