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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2.23

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저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고

집사람은 가정 주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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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인 남편이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부인이

    임의가압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향후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부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