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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찬란한참새152
찬란한참새15222.07.18

협박 및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를 당했을때 처벌의기준

예를들면 몸이 왜소한 사람을 A라하고 폭력성향이 있는 문신한 사람을 B라고 지칭 합니다. B가 A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폭언과 몸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게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뒤 이를 빼앗아 가져간 경우 협박공갈등의 죄로 처벌하고자 할때 위 사례의 경우 가능한까요?(가져갈때 뺏아간다가 아닌 몇개월쓰다 주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뺏은적이 없다로 주장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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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협박죄(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다면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B가 폭언과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A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갈행위에 해당합니다.

    B가 뺏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A는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공갈이라는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