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16

공갈죄 고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도중 A가 남탓을 하자 B가 A가 본인도 못하면서 남탓한다며 무안을 줬고 A는 이에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부모 욕설을 B에게 했습니다.B는 이것을 명분으로 합의금을 얻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B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임했다면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발하며 공갈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면

B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기 전에 먼저 A가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공갈죄로 성립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B의 고소 행위와 별개로,


    A는 공갈 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는 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반복한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