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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미국입국시 음식물(육류) 반입 신고서 작성

입국 입국할때 컵라면도 스프에 들어간 육류때문에 반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광후 미국 입국이라 일본에서 컵라면이나 젤리등 먹을거 사서 입국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구입한 제품중 미국 반입 가능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입국신고서 작성시 육류반입에 O로 체크한뒤 미국세관에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입국거부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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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정직하게 신고를 하셧기떄문에 거부까지 되는 경우는 없을것 같고 간단하게 먹을 정도의 음식이기에 세관에서 검열 후 이상 없으면 왠만하면 통과 되실겁니다 만약 반입이 안되는 음식들이 있다면 세관에서 확인 후 폐기 조치로 끝날듯합니다

  • 육류가 들어간 라면(스프도 포함) 은 반입이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라면은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컵라면이라면 비행기안에서 취식을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걱정하실 수 있지만, 정직하게 신고만 하면 입국 거부까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핵심은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서에 체크하고, 세관에서 확인받는 것”이에요.미국 세관(CBP)은 모든 음식물 반입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육류, 육류 추출물, 가공육이 포함된 제품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됩니다. 컵라면의 경우, 소고기나 돼지고기 스프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 불가예요. 젤리나 과자류는 육류 성분이 없고 과일 기반이라면 대부분 반입 가능하지만, 성분표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