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소액은 배당 세금을 안내나요?
주식 배당을 받고 있는데 소액은 배당 세금이 없나요? 혹시 그 세금이 안때이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2천원 받았는데 세금이 안때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으신 경우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것은 납부할 소득세가 적을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된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86조에 의거하게 되며, 해당 내용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 X 14% < 1,000원
즉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14%를 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가격이 1,000원미만이라면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값을 역산하게 된다면 배당금은 7,142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즉, 배당금이 7,142원 미만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에 의해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할 소득세가 적은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가 적용되어 세액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므로, 배당금 기준으로는 배당금이 약 7,142원 미만인 경우 세액이 1천원이 되지 않아 원천징수가 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그래서 세액징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소액이어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후에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지 않으시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 등에서는 바로 과세되지 않으나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신다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자동적으로 납부 후, 수령하시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0미만의 배당액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0원이라 하셨으니, 세금은 몇백원 수준이었을테고.
그렇기에 세금이 면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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