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가입자의 주민세 이중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8. 21:27

사대보험가입자의 주민세 이중납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대기업계열업종에서 4대보험가입자로 근무했을시에 주민세가 안나오고 급여명세서에 표기만 했으나 지금 개인사업장에서 근로할때 급여명세서에서 주민세가 빠지고 지로로 따로또와서 이중납부일시에 이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민세 이중납부에 관해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시 갑근세 주민세를 부과하고

거주에 대한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부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이 확실히 무슨말씀이신지 파악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중근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였다면 주민세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이상할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등에서 정산이 됩니다.

    2020. 08. 19.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