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유자도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을까요?
질문1
인접한 여러개의 필지(토지)가 경매개시 결정 되었습니다.
각 필지들은
채무자의 지분 5분의4
나머지 5분의1은 2명이 합유하고 있음.
이런 경우 합유자들의 의견 일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위 경매사건에 나온 토지들중에 일부는 채무자 단독소유 나머지는 공유지분일 경우에도
하나의 경매사건에 나온 여러개 필지 전부에 대하여 우선매수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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