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제들은 실비보상이 안되나요??
화상으로 인해서 입원후 퇴원했는데요.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중에 이 세개는 일반으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다른 비급여약제(보습제,흉터연고,폼등)들은,
의료기기인가 머 그게 등록이 되어있어서 아마 실비로
보장받을수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병원에서..
그런데 사진상의 3개제품은 일반이라서 모른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소견서에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되어있긴한데요. 일반약제는 실비보상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진료비세부내역서상의 전체 이름을 약학 정보원에서 검색하시면 효능 부분이 나옵니다. 그 효능과 동일한 치료인 경우에는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진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지금 화상 치료중이기 때문에 압박옷[약관상 면책] 같은 거 제외하고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 속 3개 제품은 의료기기나 약제가 아닌 일반 화장품류라서 실손보험 보상이 거의 불가합니다. 흉터연고, 실리콘폼 같은 치료재료만 보상 대상이 되며 해당 제품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견서가 있더라도 치료 목적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청구를 하시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높으며 보험사 판단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비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비급여 약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명시되었다면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의사소견서 외에 식약처 허가에 맞게 의사의 치료목적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이 처방되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를 하는 일반의약품은 실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약품이라도 의사의 치료목적의 처방을 받아서 한 것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의로 약국에 가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실손보상은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