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 07. 09. 16:43

저는 무보수 법인 대표임니다. 그런데 정식 직원은 무보수 대표 혼자이고 인력은 용역에서 일용으로 불러씁니다. 왜냐하면 일이 일년동안 꾸준히 있는것이 아니고 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짐니다. 그래서 인력 사무소에서 수기에만 불러쓰는데 고용 보험을 들 필요가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대표자로서 자영업자인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므로 그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상시든 간헐적이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실 경우인데, 특히 기관마다 가입조건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월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1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사업장에서 100%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금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안되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자가 되며, 혹여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확인대상자로서 가입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2019. 07.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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