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2022. 10. 22. 11:47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의경우 상용직만 적용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고용보험의경우 고용보험비를 환급받을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용직과 일용직 두 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라면 상용직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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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종사한 때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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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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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재직중 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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