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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고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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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의경우 상용직만 적용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고용보험의경우 고용보험비를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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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용직과 일용직 두 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라면 상용직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종사한 때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료가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재직중 타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