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의경우 상용직만 적용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고용보험의경우 고용보험비를 환급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의경우 상용직만 적용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고용보험의경우 고용보험비를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용직과 일용직 두 가지 형태로 근무 중이라면 상용직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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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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