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3. 04. 13:31

안녕하세요.저는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을 내라고 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납부를 하는데,고용보험을 내는게 월80이상 벌면 내라는거 같은데 학교를 여러곳 나가면 나가는곳마다 다 고용보험 납부를 하는건가요?어디에 질문을 해도 명확하게 답을 안해주네요ㅜ그리고 고용보험 납부후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학교를 여러곳 나가는경우 학교일을 다 그만둬야 받는건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학교를 여러곳 나가면 나가는곳마다 내는것인지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2.실업급여는 학교를 다 그만둬야 받는건지 한곳이라도 그만두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내 180일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가입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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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학교를 여러곳 나가면 나가는곳마다 내는것인지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실업급여는 학교를 다 그만둬야 받는건지 한곳이라도 그만두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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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 03. 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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