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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화사한아메리카노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로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 시간강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업무 - 주 9시간 근무 / 월 수입 약 100만원 )
시간강사 업무를 하므로 학교에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4대 보험x)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이 들어져 있고요.
출산 후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대학교 고용보험이 들어져있는건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문제라면 육아휴직 사용중 강사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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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 강사 업무로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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