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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4대보험 시간강사, 하루대체교사(하루고용보험만가입)- 고용보험이중가입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상용직 주 20시간 계약직 시간강사예요.

4대보험가입했고, 학교 재량휴업일, 방학등...

수업이 없는날에는 하루 일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재량휴업일(그날은 비근무라 일급없음)에

어린이집 하루 대체교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알아보니 대체교사하면 하루 고용보험만 가입 후 다음날 상실.. 하루일당에서 고용보험만 제하고 입금되더라구요. 그럼 그날은 고용보험이중취득인것같은데요..

그럴경우 하루 고용보험안들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