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시간강사, 하루대체교사(하루고용보험만가입)- 고용보험이중가입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상용직 주 20시간 계약직 시간강사예요.
4대보험가입했고, 학교 재량휴업일, 방학등...
수업이 없는날에는 하루 일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재량휴업일(그날은 비근무라 일급없음)에
어린이집 하루 대체교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알아보니 대체교사하면 하루 고용보험만 가입 후 다음날 상실.. 하루일당에서 고용보험만 제하고 입금되더라구요. 그럼 그날은 고용보험이중취득인것같은데요..
그럴경우 하루 고용보험안들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