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고 26년 3월 ~ 27년 6월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며 휴직 기간인 26년 9월 ~ 27년 6월까지 비전일제로 대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비전일제이므로 학교에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수업만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없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학기마다 평일 하루 6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15시간 수강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2. 비전일제이므로 학교로부터 연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추천 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150만원 이상 소득이라 볼 수 없겠지요?
3. 위 사항 모두 회사규정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수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장학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회사의 취업규칙 상 문제가 없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대학원 진학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학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여성고용정책과 -2389)'이라 보고 있으므로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아닌 학업활동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목적이 육아가 아니라고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대학원 수강하는 것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큰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령에는 육아휴직 제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학업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한 육아휴직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다면(즉, 자녀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금으로 면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인정되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규에 따른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