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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투명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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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산휴가(전,후) 중 야간대학원 이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대학원 이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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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기간 중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 생활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고 봅니다. 휴가기간 중 야간수업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어떤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라함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및 출산의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기간 중 야간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것은 휴가 본연의 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절치 않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