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
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
그런데
그러면
1) 120시간 나누기 15일하면 8시간이니
하루 전체 쉴때 6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 이렇게 되면 반차가 너무 헷갈리는데 좀 이상하고..........
2) 아니면 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고
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쉬실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적어주신 2번처럼 적용하시면 되고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2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면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1일은 6시간을 차감하시고, 반차는 3시간을 차감하시고 정상적인 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잔여 연차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