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다주택 여부와는 관계없ㅅ습니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게 됨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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