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동네지식인
동네지식인23.02.23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살고계신집을 주택연금으로 했을시

받을수있는 기간은 부모님께서 정하시는건가요?

주택시세는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만약 1억이라하고 1억이라는 연금을 다 수령하고나서도 거주는 계속 가능하나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주택연금을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