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차량 미납통행료 조회방법의 건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나 개인으로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았습니다
미납통행료 조회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회사 명의의 차량이므로 대표자 이외에 직원이 임의로 PC나 스마트 폰,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으로 미납 통행료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 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상세 내역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미납요금을 한국도로 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