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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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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한테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전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새로운 매수자가 자식들에게 이사오게 한다며 부동산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인한테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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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라면 당사자분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절의 사유가 주임법상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