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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두꺼비169
게임내에서
상대방이 일부러 던지길래
초반에 상대방에게 욕설을함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깜
화나서 상대이름을 부르며
몇살인 xx야 왜그렇게 겜함
어디사는 xx야 시간이 남아돔?
어디사는 Xx야 내가욕하면 고소하게? 이해 안가네
이런식으로 겜끝날때가지 조리돌림했습니다( 욕설사용x)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특이사항: 플레이한 게임은 중국서버
팀원 5명중 상대방과 같이 겜 한 한국사람 한 명 제외
나머지 중국인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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